개인사업자가 경영컨설팅 업종을 운영할 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업종 요건: 경영컨설팅은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규모 요건: 매출액이 60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역 요건: 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단,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감면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현금영수증 발행은 제외되나요? 또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비사업자는 별도의 신고를 진행해야 하나요?
해외 파견 근로자가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젠스파크, 클로드, 챗지피티 등 프로버전 결제 금액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