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작성 시 세금과공과를 제세공과금으로 입력해도 되나요?

2025. 5. 28.

네, 간편장부 작성 시 세금과공과를 제세공과금으로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세공과금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세금과 공과금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1. 사업과 관련된 세금 (예: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2. 공과금 (예: 전기료, 수도료 등)
  3.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부담금

다만, 주의할 점은 모든 세금이 제세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은 제세공과금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장부 작성을 위해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세금과 공과금만을 제세공과금 항목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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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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