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는 아들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가 되지만, 직장가입자 자격 자체를 부여받지는 않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실제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공무원·교직원 등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며, 그 배우자·부양자 등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이며, 별도로 직장에 고용되어 있지 않은 한 직장가입자 자격을 갖지는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