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공단에서 바로 연락이 오나요?

    2025. 9. 27.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는 보통 공단에서 별도의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 전환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고 누락·주소·소득 등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만 공단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근거

    • "자격 상실일을 확인했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처리됩니다."(Trendy N. 블로그)
    • "사업주는 퇴사일 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늦출 경우 부당한 지역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공단 안내문)
    •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자격취득·상실 신고)에서 사업주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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