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보 차량이 고정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을 때, 수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9. 29.

    라보 차량을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수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일정 비율까지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불공제 차량’(예: 개인용 승용차)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전액 공제가 어려우며, 실제 사업에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만 비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용 사용 여부 확인: 차량 운행일지 등으로 사업용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확보: 수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비례 공제: 사업용 사용 비율(예: 70%)에 따라 매입세액을 해당 비율만큼만 공제합니다.
    • 법령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78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고정자산으로 등록된 차량의 감가상각·비용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판례 참고: 국세질의 소득1264‑759(1984.02.28.), 소득46011‑1359(1997.05.17.)에서는 사업용 사용 비율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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