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서 근로자로 전환될 경우, 기존에 퇴직금이 중간정산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이 유효하려면
퇴직금 액수가 계약서 등에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해야 하며,
이미 지급된 중간정산액이 퇴직금 산정액(평균임금 기준)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임원 기간을 포함한 연속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고, 중간정산액은 차감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종 퇴직 시 전체 연속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일시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