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조건 중 ‘1개월 이상 근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2025. 9. 29.

    ‘1개월 이상 근무’는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연속으로 1개월(30일) 이상 일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간이 충족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직장가입 대상이 되며, 1개월 미만(예: 8일 미만·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직장가입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계약이 1개월 이상 지속될 때 자격취득일이 발생하고, 그 달의 전 1개월 동안 동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1개월 미만 근로자는 일용·단시간근로자로 분류돼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고용·산재보험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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