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물 공사 시 배수로 공사의 계정과목은 토지와 구축물 중 어느 계정에 해당하나요?

    2025. 9. 29.

    배수로 공사는 토지의 개량에 해당하므로 토지(토지개량비) 계정에 포함합니다.

    • 토지는 영구적인 시설(배수로·하수도 등)로 개량된 경우 그 비용을 토지에 자본화하고 감가상각하지 않으며, 취득세·등록세 산정 시 토지가액에 포함됩니다.
    • 반면 건축물·구축물은 건물 자체와 그 부속 설비(전기·냉난방 등)로, 감가상각 대상이 됩니다. 배수로는 토지 위에 설치되는 영구적인 배수 설비이므로 토지개량비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세법상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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