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시험에서 대손실적률 공식이 당기 손금산입을 전기 매출채권잔액과 전기부인액 합계로 나눈 것이 맞나요?
2025. 9. 27.
네, 맞습니다. 전산세무 1급에서 사용하는 대손실적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대손실적률 = (당기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대손금) ÷ (전기 사업연도 말 현재의 ‘채권가액’)
여기서 ‘채권가액’은 전기 매출채권잔액에 전기 부인액(대손금 부인액 누계액)을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대손실적률 = 당기 대손금 ÷ (전기 매출채권잔액 + 전기 부인액)
이 공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5항(대손금 부인액의 세무상 처리)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핵심 요점
- 분자는 당기 손금으로 인정되는 대손금(법인세법 제61조 제3항에 따라 산정)이다.
- 분모는 전기 말 기준 매출채권잔액에 전기 부인액(대손금 부인액 누계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 이 계산식이 대손실적률을 구하는 정식이며, 대손충당금 한도(설정 대상 채권 × MAX[1 %, 대손실적률])를 산출하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전산세무 1급 시험에서 제시된 ‘당기 손금산입을 전기 매출채권잔액과 전기 부인액 합계로 나눈다’는 설명은 정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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