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나 교사 없이 유학 컨설팅만 제공하는 경우에도 교육청에 교육서비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9. 27.
유학 컨설팅만 제공하고 강사·교사가 실제 교육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청에 교육서비스업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는 학생·수강생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경우에만 면세·교육기관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컨설팅 사업은 일반 사업(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며, 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일반 세무 신고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