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비용(미지급비용)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2025. 9. 27.

    이자비용(미지급비용)은 발생한 회계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아직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급비용(또는 이자비용)’ 계정에 차변, ‘미지급금(또는 이자지급예정)’ 계정에 대변으로 전표를 작성합니다.\n\n주요 회계처리 흐름\n1️⃣ 비용 발생 시 – 이자 발생일에 \n • 차변: 이자비용(또는 미지급비용)\n • 대변: 미지급금(또는 이자지급예정)\n2️⃣ 현금 지급 시 –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면 \n • 차변: 미지급금(또는 이자지급예정)\n • 대변: 현금·예금\n3️⃣ 재무제표 반영 – 손익계산서에 이자비용이 포함되고, 대차대조표에는 미지급금이 부채로 표시됩니다.\n\n세무상 처리\n- 일반 차입금 이자는 법인세법 제28조(차입금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으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건설자금에 충당된 차입금 이자는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자산 취득가액에 가산(자본적 지출) 후, 준공 시 손금으로 전환됩니다.\n- 이자비용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예: 영업용 차입금)에는 손금산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조정을 검토해야 합니다.\n\n요약\n- 발생 시 비용 인식 → 미지급비용/미지급금으로 전표 작성\n- 지급 시 미지급금 차감 → 현금·예금으로 결제\n- 세무는 차입금 종류·용도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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