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이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2025. 9. 28.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 적용: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수당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이므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수입시기·귀속연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정하고, 소득세법 제39조는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금액이 확정된 연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이 확정·지급된 연도에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 연말정산 처리: 연차수당은 다른 급여와 동일하게 4대보험·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계산에 포함되어 원천징수·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이 정산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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