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이 제공하는 영업관리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9. 28.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대리를 수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해당하지만, 다른 보험대리점 등에 영업관리·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보험업(보험중개·대리) 자체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면세사업으로 규정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8호는 면세 대상 용역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 포함)’으로 한정하고, 이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관리·컨설팅 용역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대리점에 조직운영·영업지원 등 영업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과세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 관련 판례(법원 | 부가가치세...-784)에서도 영업관리 용역 제공 시 과세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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