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5. 9. 28.
교습비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은 날(거래일) 즉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업종(학원·교습소)에서는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위 기한 내 발급이 의무입니다.
- 5일을 초과해 발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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