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대여 사업자를 등록해야 하나요?

    2025. 9. 29.

    토지를 대여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행위는 영리목적의 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토지 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동산소득’에 포함되며, 연간 총수입금액이 과세기준을 초과하면 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1호에 따라 주택임대는 면세이지만, 토지 임대(특히 사업용 토지)는 과세대상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토지 대여를 지속적으로 행하고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후 부가가치세·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단, 순수하게 비영리 목적(예: 친족 간 무상 대여)이라면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거래 형태와 목적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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