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본국에 있는 10세 자녀에 대해 인적공제는 받지만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9. 29.

    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본국에 사는 10세 자녀는 인적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자녀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두 공제의 적용 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 인적공제(소득세법 제31조)

    • 부양가족이 한국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소득 요건(연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라도 소득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이면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2️⃣ 자녀세액공제(소득세법 제33조·시행령 제51조의2)

    •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한국에 주소·거소가 있는 자에 한정됩니다. 즉, 자녀가 한국에 실제 주소·거소를 두고 있지 않으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자녀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손자·손녀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도 동일하게 제외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거주자는 해외에 사는 자녀에 대해 인적공제는 가능하지만, 자녀가 한국에 주소·거소가 없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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