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배기량 2,000cc 이하 차량을 구입할 때 취득세가 면제되나요?

    2025. 9. 27.

    네, 맞습니다. 장애인이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를 구입·등록하면 자동차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 면제 대상: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또는 승차정원 7~10인승 등)
    • 적용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조항
    • 단, 등록 후 1년 이내에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면 면제된 세액을 추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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