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 손실 발생 시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27.

    주식 매매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재산변동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주식’(상장주식·코스닥·K‑OTC 등)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해당 주식의 매매로 손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손실만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는 선택 사항이지만, 신고하면 당해 연도에 다른 양도소득과 손익통산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손실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음). • 과세대상 주식만 손익통산 가능 • 손실만 있을 경우 신고 의무는 없으나 신고 시 향후 양도소득과 상계 가능 • 손실은 당해 연도에만 사용, 이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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