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민연금에서 받은 노령연금 400만원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금소득 공제 후 금액이 연 3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400만원이므로 이 기준을 초과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이 확정됩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예: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2001년 이전 납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처리되므로, 실제 과세 대상 금액은 400만원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