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 변경 신고는 4대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급여) 총액을 조정하는 절차이며, 근로소득세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근로소득세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고,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 보수총액 변경 신고는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월별 납부액에 영향을 미치지만, 근로소득세 계산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보수총액 변경 신고를 하더라도 근로소득세를 별도로 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되므로, 보수총액 변경 신고와는 별도로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