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차단기 설치 공사비는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법령에서 열거된 특정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차차단기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차차단기 설치를 위한 무인정산기, 차량번호인식기, CCTV, 콜센터 연동전화기 등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과세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