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회사로부터 받은 경조금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 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 능력, 종업원의 직위 및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회사의 사규에 따른 경조사비 지급 규정도 비과세 소득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지급한 경조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