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기대권과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 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에 대해 갖는 정당한 기대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두 권리 모두 근로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경우, 이를 부당해고와 같이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법적 구조를 적용받습니다.
갱신기대권은 기간제 근로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개념상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고용형태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계약 기간 연장만을 다루는 갱신기대권에 비해 사용자에게 더 넓은 재량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판례에서는 두 권리에 대해 유사한 기준이 적용되는 측면이 있으며, 전환 심사의 절차적 적정성과 평가 기준의 객관성을 엄격하게 심사하기도 합니다.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