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영리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자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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