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된 사항으로, 유가보조금은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으로 인정되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도: 높음]
축의금, 조의금 둘 다 복리후생비 처리해도 되나요?
납부할 세액이 없는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이월이 가능한가요?
총 급여액 8,000만원 이하이고 강남과 오산에 내 소유 주택이 있으며 현재 원룸에 임차 거주 중일 때 월세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