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기본급이나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가요?
건강보험 탈퇴 후 환급금은 어떻게 받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