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기본급이나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결제했을 때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사업자가 전기차 리스 차량 운행일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연간 2,400만원 미만 인적용역 사업자의 세금 혜택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