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세입자인 경우에 대한 특별한 세금 혜택이나 주거 지원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세입자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부모님이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부모님의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자인 경우, 월세액의 10%(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2%)를 연 7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만 19~34세 청년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제도로, 부모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령 및 소득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구체적인 상황(연령, 소득, 주거 형태 등)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이나 주거복지포털 등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