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지급명세표에 일용근로소득만 신고되어 있고,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받는 경우로서, 지급받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 일용근로자로 신고되었으나 실제로는 상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거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 등을 통해 본인의 소득 신고 내역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