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대신하여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수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본인만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전 위임: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종합소득세 환급금 신청 및 수령에 대한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고, 이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 대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 본인 확인 절차와 함께 부모님의 신분증 사본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부모님이 미성년자이거나 법적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인 경우, 법정대리인(예: 후견인)이 법원의 선임 결정문 등을 첨부하여 환급금 수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타인이 환급금을 수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