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에 개업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소득들이 포함됩니다:
개업 초기에는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을 수도 있지만, 만약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다음 해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항목은 언제까지 추가 신고가 가능한가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세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명의위장 신고 시 조사 절차를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