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없는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보장합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세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명의대여로 인해 사업자 등록이 된 상황에서 명의자가 본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데,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았고 사업 공간 및 운영 자금을 모두 우리가 투입했다면 명의대여 사업자는 누가 되는 건가요?
명의위장 신고 시 조사 절차를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