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에도 연봉(임금)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지급 시기 등을 문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 계약직이라 할지라도 연봉, 즉 임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연봉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연봉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