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12월에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주식 투자자의 이익이 5천만원 이상이더라도 금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당초 국내주식의 경우 연간 5천만원까지, 해외주식 등 기타 상품은 250만원까지 공제 후 과세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투자 이익과 손실을 합산(손익통산)하고, 발생한 손실은 향후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 시장 위축 우려와 함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다가, 최종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