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본인의 사업소득을 자기조정으로 신고하는 경우, 외부조정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사가 조정반에 편성되어 있고, 조정반 지정서와 함께 본인 명의로 작성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 및 판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사가 본인의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 외부조정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해당될 경우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라 적법하게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