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편장부로 신고 시 당기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결손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다음 15년간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결손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부를 기장해야 하며, 추계 신고 시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