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개설한 장례식장의 경우, 해당 장례식장의 운영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위탁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자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장례식장이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이 아닌 의료기관의 시설로 설치된 경우 직접 운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에게 제공되는 음식물 제공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이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한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