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당기순이익을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모집 수입 등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이미 했다면, 해당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해당 사업소득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다시 계산하거나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기장의무가 인별로 판단되며 업종별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소득 연말정산된 추계사업소득을 음식점 기장소득과 합산 신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