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하의 사유가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추가적인 정당한 사유:
2차 가공 식품을 제조할 때 필요한 허가 절차는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납부할 수 있나요?
겸업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추가적인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나요?
현장실습지원비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기타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