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하의 사유가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추가적인 정당한 사유: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월 8회 미만, 60시간 미만 근무하고 월 소득이 40~50만 원 수준인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대상이 되나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 종합소득세 신고자도 중소기업기준검토표를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