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를 했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16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하의 사유가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보다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추가적인 정당한 사유:
- 종교, 성별, 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임신, 출산, 육아, 병역의무 등의 휴가나 휴직을 불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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