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를 했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16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하의 사유가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보다 낮아진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4.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추가적인 정당한 사유:

  1. 종교, 성별, 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2.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3. 임신, 출산, 육아, 병역의무 등의 휴가나 휴직을 불허한 경우
나이스노무법인
나이스노무법인
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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