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지원비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관계 유무, 고용기간, 임금 지급 방식, 용역의 계속·반복성이라는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기타소득 중 하나로 구분됩니다.
즉,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현장실습지원비는 고용관계가 있고 계속적·정기적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이면 근로소득, 그 중에서도 일급·시급에 고용기간이 짧으면 일용근로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 용역 제공이면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구분은 계약 내용, 업무 지휘·감독 여부, 지급 방식과 기간, 반복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① 고용관계(근로계약 등) 유무, ② 임금 지급 방식이 일급·시급인지 월급 등인지, ③ 실제 고용기간이 3개월(건설공사는 1년) 이상인지, ④ 용역이 계속·반복적인지 일시적·우발적인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