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난 뒤에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이미 종료되었다면 실업크레딧 신청 자체가 기한 도과로 어려울 수 있으니, 본인의 구직급여종료일과 그 다음 달 15일 기한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 상담사를 통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발급 여부뿐만 아니라 서류 내용의 일치성까지 검증받을 수 없나요?
조세포탈범 명단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이전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나요?
토지 재산세 부과 기준에서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는 무슨 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