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에서 말하는 토지는 크게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정리하면, 재산세에서 토지는 공부 등록 여부만 보지 않고, 지적공부 등록 대상 토지뿐 아니라 실제로 토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땅까지 넓게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토지로 이용되고 있으면 재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부상 등재현황과 실제 현황이 다르면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되,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해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