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추가적인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만으로 바로 영업할 수 있는 업종도 있지만,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을 함께 운영하면 해당 인허가를 먼저 받아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인허가가 필요한지는 업종별로 다르며, 크게 세 유형으로 나뉩니다.
특히 겸업할 때 주의할 점은,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새로 추가하면 그 인허가 절차를 먼저 마친 뒤 사업자등록 신청 시 관련 서류(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 등)를 첨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완제품이나 공산품을 유통하는 일반 도소매업은 대부분 인허가 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의약품·의료기기·주류처럼 국민 건강·안전과 직결되는 품목을 취급하면 도소매업이어도 별도 허가·신고·면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상호도 자격 없이 사용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 대부·대부중개 관련 상호, 투자신탁·투자회사 등은 관련 법령상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고, 보험중개업 법인은 상호에 보험중개를 포함해야 하는 등 상호 관련 제한도 있습니다.
내 업종이 인허가 대상인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증명·등록·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에서 인허가 서류 조회 기능을 이용해 업종 키워드나 코드로 검색하면 인허가 대상 여부와 제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기관에 문의해 절차·처리기한 등을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겸업하는 사업 중 하나라도 허가·등록·신고 대상 업종이면 그 부분에 대한 인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고, 인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취급하는 도소매업도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도소매업처럼 인허가가 불필요한 업종을 단순히 추가하는 경우에는 별도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