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의 사업 비용으로 건강보험료가 인정되나요?

    2025. 5. 28.

    네, 배달라이더의 사업 비용으로 건강보험료가 인정됩니다.

    1. 배달라이더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며, 사업소득자로 간주됩니다.

    2. 사업소득자의 경우,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료를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이는 배달라이더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과세표준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다만,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외에도 오토바이 관련 비용, 휴대폰 요금, 배달 장비 구입비 등도 사업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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