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배달라이더의 사업 비용으로 건강보험료가 인정됩니다.
배달라이더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며, 사업소득자로 간주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배달라이더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과세표준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외에도 오토바이 관련 비용, 휴대폰 요금, 배달 장비 구입비 등도 사업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