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근무자가 일요일 근무 시 받아야 하는 휴일근로수당은 얼마인가요?
2024. 11. 16
주 6일 근무자의 일요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일요일은 주휴일로서 법정휴일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
- 8시간 이내 근로: 통상임금의 150%
- 8시간 초과 근로: 통상임금의 200%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일요일에 10시간 근무한 경우:
- 8시간: 10,000원 × 8시간 × 150% = 120,000원
- 2시간: 10,000원 × 2시간 × 200% = 40,000원 총 160,000원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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