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하에서 연장근로수당 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포괄임금에 포함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 단위 상계약정 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산해야 하며, 법정 가산수당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