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서 주 6일 근무할 때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4. 11. 16.
포괄임금제에서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계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적법하게 인정되려면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항목이 근로기준법에 맞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주 6일 근무 시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처리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포괄임금제 계약이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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