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는 공제받은 사업용 자산을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 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당해연도에 의료기기 구입이 없더라도, 직전연도에 공제받은 의료기기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직전연도에 공제받은 의료기기를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추가적인 사후관리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의료기기를 처분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공제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