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에 감가상각비 전액을 손금 산입하면 상각부인액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당기에 감가상각비 전액을 손금 산입하면 상각부인액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5. 27.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상각부인액'이라고 합니다. 이 상각부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유보(소득처분)됩니다.
이후 사업연도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각부인액이 손금으로 추인됩니다:
시인부족액 발생 시: 다음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 즉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면, 그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상각부인액을 손금산입(△유보)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상각범위액까지는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자산 양도 시: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남아있는 상각부인액 잔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유보)합니다.
따라서 당기에 감가상각비 전액을 손금 산입하여 상각부인액이 발생했다면, 향후 시인부족액 발생 또는 자산 양도 시점에 손금으로 추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