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 법인도 해외주식 투자가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세무처리가 필요합니다:
배당소득 처리: 해외주식 투자로 받는 배당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며, 원천지국에서 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 처리: 해외주식 처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며, 매매손실은 15년간 이월하여 향후 발생하는 이익과 상계가 가능합니다.
신고의무: 해외주식 거래내역, 양도 및 취득비용 증빙, 외국 과세당국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