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사본: 사업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계약서 및 인감증명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라테스 업종은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위 서류를 준비하여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본인에게 유리한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필라테스 업종의 특성상, 매입세액 공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